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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 생후 2개월때 1차·3개월에 2차 접종

접종대상우 미리 파악…신속·정확도 높여야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FMD 발생으로 전 한우에 대한 예방백신이 접종됨에 따라 향후 주기적인 백신접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요령을 발표하고 시군과 농가들이 이를 준수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백신접종을 크게 수시접종과 일제접종으로 구분된다.
수시접종은 새롭게 생산되는 송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일제접종은 백신의 효과가 약해지는 6개월 마다 한차례씩 전 두수에 대해 실시하는 예방백신접종이다.
수시접종은 시군이 농가 신청 및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대상을 파악해 주1회 매주 수요일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농가는 접종 대상축에 대해 시군에 최소 1주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접종대상은 2개월령 송아지의 1차 접종 및 4주후 2차 접종 그리고, 일제접종 시 누락된 소 등이다.
다시 말해 농가에서 송아지를 생산하면 2개 월령에 1차 접종을 신청하고, 1차 접종 한 달 후에 2차 접종을 신청해야 한다. 농가들은 접종 대상우를 적시에 신청만 하면 역할은 끝난다.
시군에서는 매주 목요일 농가의 신청물량 집계 및 이력시스템 확인을 실시해 접종대상우를 파악하고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대상농가에게 SMS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미리 안내하고 필요물량의 백신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백신접종이 매주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자가 접종 농가에게는 백신을 공급하고 확인하는 공급반, 직접 접종해야 하는 농장에는 수의사를 동반한 접종반을 운영해 효율적이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접종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이력제 관리기관을 통해 백신접종에 대한 결과를 입력해 관리한다.
일제접종은 시군이 일제접종 1개월전 농가의 신청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대상우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백신의 수요가 일시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우 파악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들에 이를 사전 통보하는 것과 접종 요령은 같다. 부분매몰농장의 경우 이들을 전담하는 백신 공급반을 별도로 편성 운영토록 해야 한다. 결과의 기록관리는 필수다.
사슴과 염소의 경우도 접종방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수시접종은 사슴과 염소 모두 2개월령에 1차, 한달 후 2차 접종을 실시한다. 그 외 방법은 위와 같다. 다만 염소의 경우 1세 이상은 년 1회 간격으로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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