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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 새로운 발전모형 만들어야

박영인 이사장(한국자조금연구원)

 
자조금소개 30년, 사업실시 20년이 지난 이제 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그런대로 형성되어진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사업방식과 성과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특히 이번 FMD의 재난이 그 동안 무리하게 확장된 축산업을 앞으로 바르게 설정, 구제하는 계기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 자조금은 과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바야흐로 가축의 방역문제와 축산외부의 강한 압력은 대담한 축산개혁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조금의 역할도 적절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기본적인 과제만 몇 가지 열거해 보려고 한다.

원칙에 충실한 자조금
자조금은 민주주의와 같은 제도의 조직과 운영상에 많은 원칙이 있다. 그러한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우리의 민주정치가 60년이 자났어도 그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자조금이란 품목별 산업과 정부의 의법 합작 사업이다. 따라서 산업 주도적인 자구대책인 동시에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수행하게 된다. 산업 스스로가 발의, 운영하고 그에 정부가 협력하는 관계이다.
자조금의 원칙 가운데 ①무임승차배제 ②산업위험공동관리 ③민주적 운영의 과제는 FMD 이후 축산업 개편상의 자조금 역할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항들이다. 원칙고수는 최선의 발전 저력임에 틀림없다.

자조금 고유의 기능 수행
자조금은 산업의 공통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품목별 목적기금이다. 당해 산업 관련 1, 2, 3차 기능 전 부문에 사용하는 막대한 자금이 아니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병목현상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 수혜자 모두가 심시일반으로 모은 많지 않은 재원이다. 이를 합의된 특수, 고유 업무에만 사용하는 것이다.
자조금이란 산업구성원 전체가 부담한 산업촉진 자금이다. 따라서 부담자 대표기구가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된다. 이는 산업의 기존 조직인 협회(농정)나 협동조합(경제)과는 별개의 조직체계이다. 자조금법에 명시된 특정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축산자조금은 그 동안 전통적인 소비촉진, 조사연구, 교육홍보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 대란을 겪으면서 산업의 뿌리가 흔들려 새 판을 짜야하는 위험과 기회의 격변기를 맞아 자조금 기능을 다시 확립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산업이 위기를 종합적으로 극복하는데 자조금은 마땅히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유럽 이상의 한국형모델 개발
한국자조금은 미국시스템을 모데롤 하여 시행애 오고 있다. 즉, 생산물판매 거점에서 자조금을 공제(Checkoff)하여 생산자 대표기구가 촉진/연구/교육 사업에 운영하는 법정제도이다.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산물에 적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제도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일부는 아직 지지부진하기도 하다.
자조금의 다른 형태는 유럽식 부과금(Levy)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올내 농산물 수급/가격안정의 국가관리 제도인 마케팅 보드(MB)방식과 연관시켜 여러 거래시점에서 징수한 재원으로 생산, 가공, 유통 전 부문의 촉진 및 위기관리에 대처하는 유형이다.
나라와 품목에 따라 다르고 요즘 EU가 공통화 해가는 추세에 있다.
우리 축산자조금은 그 동안 이런저런 경험을 해왔다. 이제는 한국적 현실에 맞는 자조금을 새롭게 개발할 때가 된 것 같다. 축산선진화에 적절한 자조금 모형을 설정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많은 논의과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축산품목간 자조금단체협의회를 결성하여 산업의 기본입장을 종합 조정하고 나아가 법령을 통한 정부의 협력 및 지원체계(지도감독)를 확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아직도 원칙과 고유 기능에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자조금 사업은 변해가며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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