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원산지표시 위반을 신고하면 최대 800만원의 사례금을 받는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한우유통투명화를 실천하고자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800만원의 신고사례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사례금 지급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 이를 유통, 소비업계에 조기 정착토록 유도하겠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다. 신고사례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신고포상금의 4배를 사례금으로 지급한다. 단 농산물품질관리원 포상금 지급금액 30만원 이상(위반물량의 실거래가격 100만원 이상)의 거짓표시 위반 신고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실거래기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신고사례금 120만원,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200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400만원,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600만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600만원, 10억원 이상은 8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소비자는 위반 행위 발견 시 농산물원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하고, 안내를 받아 한우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관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우유통투명화를 실현하고자 소비자들의 신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우를 믿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례금 지급은 지난해 2011년 한우자조금 사업예산으로 수립했던 것으로 농식품부의 승인인 늦어져 최근에 공식 발표됐다. 자조금은 올 초부터 시행키로 했던 사업인 만큼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해 사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