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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MD 백신 부작용 피해 인정 기간 15일 놓고 ‘뜨거운 논란’

정부 “수의학적 기준”…농가 “유예기간 늘려야”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정부 “충분하다” 입장에 현장선 2주 지나 피해 속출 주장
임신기간 짧은 경우 사산 확인, 기간내 신고 어려움 호소

현재 FMD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접종 후 2주(15일)까지 인정된다. 이 기간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15일이면 수의학적 기준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한우사육 현장에서는 15일 이후 사산이나 폐사 사례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임신기간이 짧을수록 사산 여부를 관찰·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농가는 “이제 FMD백신은 6개월마다 한차례씩 반드시 주사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폐사와 사산이 15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의학적 기준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임신기간이 짧은 경우 사산을 하더라도 이를 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만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의 경우 최소 4차례 이상 FMD백신을 맞아야 출하가 가능하다. 어미 소의 임신기간까지 감안하면 6차례다. 이 고비를 무난히 넘겨야 정상적으로 출하가 될 수 있다.
현장 농가들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과연 과한 것인지 심사숙고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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