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상품개발 의뢰 근출혈에 대한 농가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19일 한우자조금 사무국 2층 회의실에서는 근출혈 피해보상 TF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출혈 보상을 위한 보험 상품개발 등에 대한 집중논의가 있었다. 특히 근출혈 관련 보험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의 특약으로 근출혈, 수종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일회성으로 도축장 출하 전 보험을 가입해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2가지 방안이 제안됐다.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송아지를 생산해 일관사육농가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지만 송아지를 구입해 비육 출하하는 농가의 경우 비육기간에 폐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근출혈과 수종 등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상품이다. 참석자들은 농협관계자에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개발을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