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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살처분 보상금 곧 준다지만…개운치 않은 한우농가

정부, 보상지침 지자체 전달…경기도 지급방안 설명회 열어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업계 “안정자금·임신우 보상기준 현장과 여전히 불통”

최근 FMD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지침이 각 지자체에 전달됐다.
조만간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오랜 기간 맘 졸였던 살처분 농가들에게는 간만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농가와 정부 사이의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도내 지자체 담당자와 한우, 양돈, 낙농 등 각 생산자 단체 및 살처분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생계안정자금에 대한 것이었다.
입식기간이 길어진 사유가 정부 또는 지자체에 있을 경우 최대 6개월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지만 그 사유가 농가에 있을 경우는 생계안정자금 산정기간에서 그 부분을 뺀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현장의 농가들은 수용할 수 없는 기준이라며 생계안정자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 특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지자체에 그 책임을 넘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우의 경우는 임신우 판정에 대한 부분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그 동안 문제가 됐던 한우의 체중기준은 일부 수정 보완이 됐지만 임신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고양의 유완식씨는 “한우의 경우 살처분 가축 가운데 임신우는 수의사가 발부한 임신진단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살처분 직전 개복(開腹)으로 확인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키로 하고, 인공수정증명서에 대해서는 25~30%밖에 보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의 기준”이라며 “수의사에게 임신진단확인서를 발부받는 한우농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더군다나 촌각을 다투는 살처분 현장에서 임신우 확인을 위해 개복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기준이다. 제발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농가들 힘 빠지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한우농가의 경우 살처분 가축에 대한 임신 유무 판정은 공무원 입회하에 외형을 확인하고 추가로 인공수정을 실시했다는 수정카드로 확인해 왔다.
한우농가들이 더욱 이 부분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낙농의 경우 임신우에 대한 판정 및 보상을 인공수정증명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상기준이 발표되고 조만간 농가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면 FMD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지만 적절하지 못한 보상기준과 성의없는 태도로 인해 받은 농가들의 상처가 아무는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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