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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유통질서 잡기 강력한 행정개입 필요

■기고 / ‘원유확보 쟁탈전’ 심각…업계피해 막으려면

  • 1 1
  • 등록 2011.06.27 09:37:46
[축산신문 1 기자]
 
FMD로 일평균 450여톤에 달하는 원유 생산기반이 상실되면서 유례없는 원유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더위로 인해 원유생산량이 감소하는 하절기와 수요성수기가 겹치는 9~10월이 되면 원유 부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원유 확보를 위한 유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견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로 나타난 유업체들의 원유 확보 쟁탈전은 마치 죽이지 않으면 죽는 서바이벌 게임을 보는 듯하다.
일부 농가들 또한 이에 편승하여 이 유업체, 저 유업체를 기웃거리면서 원유 거래조건을 경쟁시키고 납유조건을 저울질하고 있다.
FMD 이동제한이 해제된 올해 3월 이후 현재까지 원유쟁탈전으로 인해 이동된 원유량은 일평균 83톤에 이른다.
이중 절반은 낙농조합이 거래하던 유업체를 변경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농가가 납유처를 변경한 것이다.
농가가 이동한 물량의 약 60%는 진흥회를 비롯한 일반 유업체에서 FMD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울우유로 납유처를 변경한 것이다.
원유 유통질서 혼란은 납유처별 원유 거래조건 격차에 따른 농가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원유 거래조건 향상에 대한 농가들의 기대심리만 부풀리게 된다.
원유부족 시기에 제시한 거래조건이 수급안정기 이후 철회될 경우 낙농가와 유업체간에 심각한 대립이 초래될 수도 있다.
또한 농가 모시기와 농가 지키기를 위해 유업체가 원유대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고스란히 유제품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유업체는 제품가격에 이를 반영할 것이고, 결국 물가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원유 유통질서 혼란에 따른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낙농산업 구성원간의 갈등 유발에 의한 낙농산업의 경쟁력 약화다.
원유 확보 쟁탈전을 둘러 싼 유업체와 유업체, 농가와 유업체, 농가와 농가간의 갈등과 반목은 유업체와 농가에게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여 결국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기고 말 것이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상처는 낙농산업 구성원 간의 불신의 벽만 더욱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인 성장에 큰 장애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업체 및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문서를 통해서도 유업체간 집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업체의 원유 확보를 위한 농가쟁탈전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지금의 혼란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낙농진흥법에 따라 원유 유통질서 안정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다.
FMD라는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제한, 출입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듯이 평상시에 해오던 납유처 변경 또한 원유 유통질서가 안정될 때 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정부에 의해 행정명령(집유선 동결조치)이 내려진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1년이다.
이 당시는 우유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업체들간의 매출확대 경쟁에 필요한 원유 확보 쟁탈전이 주된 원인이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원유부족 상황에서의 농가쟁탈전은 1991년과는 사뭇 다른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기에 그 혼란의 강도는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속한 원유 유통질서 안정을 위해 낙농진흥법에서 정한 농식품부장관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
아울러 낙농유업 관계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전국쿼터제가 하루 빨리 시행되어 지금과 같은 원유 확보를 둘러 싼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가 뜻을 모아주길 간절히 당부 드린다.

전종철 전무 <낙농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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