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한우농가들이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기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지난 FMD상황에서 살처분 조치를 당한 횡성군 관내 한우농가 100여명이 지난 11일 횡성군청 앞 광장에 모여 정부의 보상기준 현실화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에서 살처분 당시 관계자들 입회하에 목측으로 가축의 체중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농식품부에서 조사한 월령별 평균체중을 보상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한 농가는 “지자체 공무원 및 방역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목측으로 체중을 기록한 자료가 있다. 하지만 현재 보상안에는 이를 대신해 월령병 평균 체중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준연령에 비해 큰 체중의 개체를 보유한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금을 받게 돼 불합리한 보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조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답답한 심정에 농가들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