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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농식품위, 축산 관련 22개 법 개정안 의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비롯 22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FMD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사료, 분뇨, 동물약품 등을 운반하는 축산관련 차량 및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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