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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 도축 후 결핵 판명, 보상 불가에 ‘망연자실’

논란 빚는 소 결핵 보상…어느 농가의 하소연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결핵검사 의무사항도 아닌데…몰랐던 게 죄 지만”


“그냥 없던 일로 묻어버리기엔 너무 억울하다. 죄가 있다면 몰랐다는 것이 죄다.”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의 도원농장 박미희씨는 지난 5월 18일 경기도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으로 한우 8마리를 출하했다.
출하한 소들은 예전과 다름없었고, 어떤 이상증세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19일 오후 5시경 8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결핵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8마리 모두 도축을 했지만 결핵 의심소 한 마리는 경매를 보류하고 가축시험소로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봤다. 다행스럽게도 100%보상이 가능할 거라는 대답을 듣고 한 시름 놨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어디에서도 보상에 대해 어떤 얘기도 듣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가축시험소와 군청, 강화축협, 농식품부 등에 직접 알아봤다.
이들로부터 돌아온 답은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에 검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만 도축 후 감염이 확인된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억울한 마음에 항의도 해봤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성의 없는 답변 뿐 이었다.
박미희씨는 “돈 문제를 떠나 너무 억울해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밤잠을 못 이루는데 이문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찮은 일에 시달리는 태도로 나를 대했다”고 말했다.
그의 남편은 결국 포기하고 맘 편하게 먹으라고 말했지만 보상금의 문제를 떠나 무조건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무성의하게 대응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박씨는 “일이 있고난 후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내 소가 결핵판정으로 거래되지 못했고,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먼저 한 사람이 없었다. 내가 직접 알아보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며 결국 눈물을 보였다.
결핵에 대해 알지 못한 농가의 책임이 크다. 눈물은 알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때문이 아니었다.
결핵검사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인근 가축위생시험소에 요청하면 무료로 검사를 한 후 결과를 알려준다. 박씨는 큰 값을 치르고 알게 됐지만 그나마 주위사람들이 나로 인해 결핵에 대해 알게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 더 이상 같은 경우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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