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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에 둔갑 차단…원산지 일제단속

품관원, 추석 앞두고 2단계 나눠 집중 실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내년부터 허위표시자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오경태, 이하 품관원)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품관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수입유통량이 많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9일부터 오는 9월 11일, 추석전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눠 실시되는데, 1단계(8월 29일∼9월 4일)는 유통업체단속의 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9월 5일∼9월 11일)는 수입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소도시 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내년 1월 26일부터는 대규모 점포(3천㎡ 이상) 개설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거짓표시 관리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 인터넷 공표를 확대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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