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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업무, 이달까지 13개 업체 실시

축산환경시설기계협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이용구)는 지난 16일 13개 품질인증 업체 대표에게 8월 말 까지 품질보증 전환제도 시행에 참여토록 공문을 보냈다.
또한 일부 업체는 해당업체 대표를 직접 만나 품질보증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게 된다.
협회에서 매주 발송하는 23일자 뉴스레터 제30호에 의하면 업체에서 이번 기회에 품질보증제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품질인증심의 받은 것을 품질보증심의를 마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업체에서 품질보증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협회의 양식인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이행계약서’ 와 ‘축산업용기자재 등 사후봉사이행위탁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판매단계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한 후 협회가 제공하는 ‘품질보증표지’를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해당 기자재에 부착하고, 아울러 함께 발급하는 ‘공급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농가에 교부하면 된다.
축산기자재 소비자인 축산농가는 공급자인 업체에 ‘품질보증표지’와 ‘공급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수수료 없이 요구하면 업체에서는 협회에 연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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