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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축산물 특별단속

[축산신문 ■원주=홍석주 기자]
원주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은 오는 9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단속에는 원주시 축산과 직원 및 축산물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필요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선물용 세트에 젖소, 육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 등으로 표시하거나 혼합 가공해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등의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와 식육 판매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쇠고기 이력제 이행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원주시 윤병욱 축산과장은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의 근절과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철저한 이행 등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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