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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가이드라인 설정…공감대 형성 시급

권영웅의 유럽동물복지 탐방기<하>


한국형 동물복지 육성’ 선택 아닌 필수


8. 국내 동물복지축산 확산 방안②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농장과 유사한 정책제도는 축산업 등록제, 친환경축산물 직접지불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등이 있다. 축산업등록제는 축산업의 육성측면에서, 친환경축산물 직접지불지도 및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측면에서, 그리고 환경친화농장지정제도는 환경적인 측면의 제도로 각 법률의 목적달성의 위한 수단으로 부분적인 동물복지가 포함돼 있지만 철학적 뿌리는 각기 다른 제도이다.
현재 국내에는 동물복지농장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며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가들은 나름의 철학을 바탕으로 각자의 방식대로 동물복지 축산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현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개발 중인 축종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가이드라인에 반영, 농가와 소비자가 수긍하는 한국형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설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정성, 환경, 우수성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EU 등의 경우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그 결과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설정과 운영을 위한 과학적인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 개념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동물복지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물복지 증진의 이유와 적용대상,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대응이 이루어 질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소득보전·안정판로 확보 정책 뒷받침 필요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농가의 대부분이 생산성 문제와 소득저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동물복지 축산에 내재되어 있는 시장실패의 속성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2012년까지 시장점유율 5%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의 경우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축산도 환경문제 해소, 식품의 안전성 증진, 축산물 품질제고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생산단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적정가격 프리미엄 설정은 기존 소비계층의 소비확대는 물론이고 비구매 계층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통 축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일반축산물 가격대비 1.3~2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복지 인증마크도입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가격차별화를 유도하고 도소매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장에 동물복지 축산 판매코너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운송·도축단계 인식 개선…적용방안 강구

동물복지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는 대량급식처에서 급식자재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부지자체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중 축산물은 친환경농산물과 의미가 비슷한 동물복지 축산물로 대체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복지 축산물의 학교급식을 통한 판로확대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별 급식비 지원, 순회 캠페인,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정책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생산이후 유통단계의 동물복지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에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다. 생산단계에서 동물복지가 지켜진다고 해도 운송단계에서 부적절한 차량구조와 과밀적재가 지속된다면 동물복지형 축산의 도입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동물운송용 특수차량 보급 확대와 운송업자의 동물복지교육과 자격요건 강화 등이 필요하다.
도축과정에서의 동물복지 실현은 가축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계류공간 확보와 도축전 기절방식의 개선으로 압축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업계 자주적인 계류공간 확충과 시설개선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도축장 구조조정 정책과 병행하여 영세도축장을 정리하면서 거점도축장 중심으로 동물복지 도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민간, 업계,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동물복지 관련 단체설립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집행을 맡고 있어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정책수립 및 실천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업계와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집단, 정부조직이 함께 모여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차원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전략을 논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정부역할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이양할 수 있으며 법적 규제와 시장기능이 균형 있게 병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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