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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치료 가능”…농가·수의사 호응

대전·충남수의사회, 전국최초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양축농가, 진료비 부담 줄어…“폐사 피해 줄일 수 있어”
수의사 “늦기전에 약품 사용”…조기진료도 가능해져

“소 사육농가들이 진료비의 절반만 내면 되므로 양축농가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적기치료를 통한 농가피해 감소와 안전축산물 생산에 큰 도움을 준다.”
대전·충남수의사회(회장 전무형)가 전국최초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이 양축농가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은 한우·젖소·육우 등 대동물 진료비의 50%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전·충남수의사회 아산시지부에서 지난 2010년 1억6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범시행을 시작으로 올해 충남 전지역으로 확대됐다. 
전무형 대전·충남수의사회장은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지사와 도축산관계자 및 예산담당자 등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설득해서 충남도로부터 최종 예산을 확보하고 2011년 전시·군으로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다. 마침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안희정 후보가 충남도지사에 당선되면서 탄력을 받아 2011년에는 축산과 핵심추진사업으로 선정되어 23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소 사육농가 진료비지원사업은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비율로 지원되며 진료비는 해당 지자체 사육두수를 감안해서 배정된다. 
지원대상은 시행초기에 50두미만 소 사육농가들이 년간 50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12년부터는 이용할 수 있는 사육두수제한을 폐지하고 진료비한도도 년간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지역별로 진료비의 차이가 있어 진료수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전·충남수의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진료수가 가이드라인을 산정해서 해당 시·군 분회에 보내고  해당 시·군에서 수의사·축산과·축산관련단체 등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해당지자체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임상수의사가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신청을 받아 참여대상 수의사를 정한다. 아산시에서 소 사육농가 진료비지원사업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는 김용선 명동물병원 원장은 “아산시에서는 대동물진료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농가에만 진료대상으로 하고 있다” 며 “주로 진료대상질병은 호흡기와 소화기가 80~90%로 대부분을 이룬다”고 말했다. 
소 사육농가 진료비 보조지원사업은 단순히 진료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진료와 동시에 질병상담·사육지도를 동시에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젖소의 경우 분만후 사족마비를 비롯해 산후질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당 이용한도를 50만원으로 한정하다보니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기에 소진되어 한도를 늘려야한 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제왕절개 수술한번 하면 한도액에 가까운 40만원이 들어가 농가의 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는 한도액이 늘어난다. 그동안 가축질병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 농가들이 자가진료를 하면서 치료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해 농가의 피해가 컸으나 본사업을 도입하면서 약물오남용 방지는 물론 조기 및 적기 진료로 농가의 피해를 줄였다.
양축농가들은 적기에 진료를 통해 폐사 감소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수의사들도 진료적기에  적절한 약품사용과 적당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대전·충남수의사회에는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려는 문의가 늘어 본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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