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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 지방조례, 축산업계 적극 대처해야

이민재 대표<한울목장>

  • 등록 2011.12.05 13:33:10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방조례를 강화하고 있다. 충주시 역시 지난 5월 지방조례를 제정해 축종에 상관없이 주거지역에서 무조건 500m 이상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설정했다.

특히 조례제정 당시 축산업계는 FMD 후유증으로 정신이 없어 제대로 의견을 내세우지도 못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더욱이 신규농가는 물론 기존에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축산농가들 조차 더 이상 축산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갈수록 고령화 등으로 농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원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그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축산마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도 희망도 없어질 것이다.

때문에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지역 설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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