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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갑 판매 방지…안전 먹거리 공급을

■ 기고 /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계란 포함시켜야

  • 등록 2012.01.09 10:11:04
정부는 지난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했다. 이는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 유통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들어 한EU, 한미 FTA 등에 따라 점차 관세가 철폐되면(8~41.6%→0%), 특히 가공란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외국산 계란분말가공품의 수입이 늘어 우리식탁을 잠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지만 업계 전반에 걸쳐 인력이 부족해 단속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빈틈많은 가공식품 원산지 표기법
양계산물의 예를 보면 수입되는 닭고기, 조란과 알가공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튀김 닭, 닭고기는 물론 케이크, 제과, 제빵 제조시에도 반드시 혼합비율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다. 특히 2011년 2월 11일부터는 포장되지 않고 판매하는 제과점과 떡집의 빵과 떡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가공돼 포장된 빵과 떡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가 의무였지만 이제부터는 제과점이나 떡집에서 판매되는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에도 푯말과 안내표지판,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빵의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밀가루 외에 계란과 팥, 밤, 호박 등 원료농산물까지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복합 원재료 중 종전에는 50% 이상 사용된 1개 원료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변경된 고시에서는 사용량이 많은 2개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강화됐다. 다만 물과 식품첨가물, 당류는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가공식품의 원료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사용할 경우 비율 표시 없이‘국산’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원료가 최소 30% 이상 사용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편 음식점의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쌀(밥류), 배추김치이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은 빵, 떡, 제과ㆍ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천일염, 정제소금,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등 67개로, 이들 품목은 낱개 포장은 물론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계란 대량 사용 업체도 원산지 불분명 
그러나 실제 유통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실태를 보면 튀김 닭의 경우 포장지에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계란의 경우 일부 제빵업체를 제외하고 단순히 원료명에‘계란’이란 표시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제빵점에서 판매되는 케이크, 진열된 빵에는 원산지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는 위반형태에 따라 최소 5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계란은 축산물 소비순위에 5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양이 소비되고 있는 우리 식탁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식재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적으로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의무표시 항목에‘계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정부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의 손길이 부족하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제과, 제빵, 식품제조업 부분에도 원산지표시단속이 강화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정길 조합장 <한국양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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