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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역할 확대로…축산물 새 가치 창출 기여

개방시대 ‘축산물품질평가’의 역할은

선창완 과장 <축산물품질평가원 R&BD센터 연구개발팀>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이 시행된지 20여 년이 지났다. 축산식품 품질경영학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품질은 생산, 유통, 소비자가 하나로 연결된 체제로 보고 품질은 소비자의 현재 및 미래의 필요를 겨냥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시작된 축산물 등급판정사업을 전담해온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해 소비경향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따른 축산법 개정으로 명칭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변경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명칭 변경을 계기로 축산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 범위를 소·돼지도체 개체에 대한 등급판정은 물론 축산물 생산에 관여된 공정까지 범위를 넓혔다.
축산물 품질은 축산물 개체가 지닌 품질과 축산물 생산 과정에 관련된 공정품질로 나눌 수 있다. 축산물 개체의 품질에는 수율, 성분, 외관, 보수력, 풍미, 신선도 등이 포함되고, 공정품질은 축산물 개체 품질과 생산, 유통, 판매 각 단계의 공정까지를 포함한 품질을 말한다.
축산물 개체 품질평가는 양적, 관능적, 기능적으로 생산물이 지닌 품질 중심으로 평가하고 생산(공정)품질은 제품의 건강성, 건전성, 자연성 혹은 윤리성, 신뢰성 등을 위해 생산과정에 투입된 외부요인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체 품질에 직·간접으로 관여된 생산 및 유통 공정관리 요인을 포함해 축산물품질로 평가 한다.
축산물품질평가 사업 중 공정품질을 포함한 평가 체계의 ‘계란 및 닭고기 등급판정’과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 평가 시범사업’이 시행 중에 있다.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 평가사업‘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및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위별 분할·정형·포장·전산등록·취급 등 일련의 공정을 품질로 정의 하고 부분육 가공·유통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한 축산물품질평가사업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개체 등급판정 뿐만 아니라 축산물 생산과정의 공정품질을 포함해 축산물품질평가를 폭넓게 정립함으로써 축산물의 새로운 가치와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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