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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정 맞는 법제화 관심 가져야

미국 육계계열화사업 현지시찰 보고 (하)

김재홍 부장 / 대한양계협회 경영지원부


각종 로비로 육계농가 입지 좁아져…PSA법 의미 퇴색


미 농무성

미국의 농무성 방문목적은 GIPSA기관과 PSA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이었다. 

최근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그 배경은 미국 농업부와 법무부가 법관련 조사에서 농가측에 상당한 불공정 사례가 조사돼 개정에 착수하여 신규 법령 제정하였다. 발효일은 2012년 2월 7일 이후이며 주 내용은 농가주에 병아리 공급중단에 대한 충분한 사전(90일 전) 통보, 추가적인 자본 투자기준, 농가주가 계약불이행을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계약상의 중재과정에서 농가주가 참여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는지의 여부가 주요 내용이다. 계열업체의 자재공급, 불공정, 특정인 차별, 사기, 속임수,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등 차별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가격단합을 못하게 하고 특히 시장가격단합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심지어 계근을 다루는 전문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집사에서는 병아리 및 사료의 품질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또한 사육시설기준도 집사기준에 명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계열사 부도시 사육비를 1순위로 처분하게끔 되어있어 사육비보전대책이 잘 되어 있다. 


미국치킨협회

미국치킨협회는 업계 대표들로 구성 되며 총 37개 회사가 협회에 참여하고 있고 설립목적은 정치권을 상대로 업체들의 이익 대변(로비)활동과 홍보가 주요 활동이며 최근 빈곤퇴치기구등과 연합해 에탄올 첨가 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개정된 PSA법에 대한 치킨협회 입장은 법률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육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병아리 공급중단에 대한 90일전 고지 의무는 업계에 가혹하다라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농가와 계열주체와의 불만사항은 농가는 사육비를 적게준다고 하고 계열사는 많이 준다고 하는점과 계분처리에 관해 누구 책임인가? 그리고 시설개선 투자에 대한 농가와 회사간의 입장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게 큰 불만이라고 볼 수 있다. 


알렌패밀리푸드

하림이 ’11년 7월 약 4천800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도계가공공장 2개, 부화장 2개, 사료공장 2개, 렌더링 공장 1개를 가지고 있으며 종업원수 1천215명이 된다. 사료비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인근지역에서 옥수수를 조달하고 있음, 비용은 저렴하나 중소규모 농가로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 보관시설문제로 최대 3개월만 사용가능하다. 알렌사는 인도네시아에 옥수수경작지 및 보관시설에 직접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시찰단의 목적은 이번 우리나라에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미국의 법을 파악하여 국내 법률제정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PSA법이 당초에 제정된 의미가 퇴색 되어간다는 게 아쉽다. 농가보호차원에서 더 강화되어야 할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NCC 또는 계열화사업자 측에서 많은 로비로 인해 육계농가의 권리가 좁아지고 있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미국의 현실인 것이다. 한국의 육계농가들도 농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제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미국 관계기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결같이 병아리, 사료의 품질기준, 품질 표시에 관한사항, 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국은 국가차원에서의 기준은 없다고 함, 다만 타이슨, 알렌사는 있을지 모른다고 하여 해당사에 문의하였으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료를 받지 못하는게 현실이었다. 동 기준에 대해서는 위생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또한 미국에서는 계열사의 부도 및 파산 시 제1순위변제가 농가의 사육보수(사육경비)가 되도록 법을 제정(1976년 가축 1987년 가금)하였음을 알고 농가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축산 계열화법 시행령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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