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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 정육식당, 다시 ‘기지개’ 켜나

강원 영월 소재 식당, 부가세 부과 취소소송 1심서 이례적 승소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업계, 위축됐던 정육식당 활기…소비시장 긍정효과 기대   


정육점 식당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례적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강원 영월지역 소재 한우전문 정육점 식당에서 제기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신청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 부가세 부과 부당판결을 내렸다.

이 정육점 식당은 지난 2008년 4월에 오픈해 1층은 정육점이고, 2층은 식당의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 식당에 대해 인근 세무서는 2009년 이곳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누락됐다면서 총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정육점 식당은 법원에 과세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춘천지법은 1층의 정육점에 구매한 한우고기를 2층 식당에서 조리해 먹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인 만큼 식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우업계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우소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던 정육점 식당이 부가가치세 문제로 크게 위축됐던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가격을 낮춘 서민형 한우 정육식당이 다시 활성화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한 한우농가는 “최근 한우고기의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으로 농가들의 걱정이 큰데 이번 판결로 인해 한우소비 활성화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 정육점 식당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가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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