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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농 소득보험제 도입 검토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민국 박사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위험분산 시급”

美 2000년 관련법 제정…정부가 보험료 일부지원


급변하는 경영환경속에서 안정적인 농장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돈농가 소득보험제도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박사는 최근 대한한돈협회 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참석,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소득보험제도란 돼지가격이 일정기준 이하로 폭락했을 경우 손실분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보험가입농가의 경영위험요인을 분산시키는 제도.

정민국 박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가축보험의 개발과 판매가 가능토록 규정하는 ‘농업위험보험법’ (ARPA.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이 지난 2000년 제정됐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01년 11월15일 연방작물보험회사 이사회에서 가축위험보호보험과 가축총수입보험을 승인, 2002년부터 판매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축가격 보험의 경우 최소한 보장가격 수준으로 판매가격이 보장될 뿐 아니라 선물시장과는 달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가 13%의 보험료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미국 전역이 아닌, 아이오와주와 텍사스주, 일리노이주 등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박사는 다만 가축수입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초창기 보험가입자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1차보험사의 위험분산을 위한 재보험기구 역할을 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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