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개·고양이 검역조건 대폭 강화

내달부터 수입시 마이크로칩 이식…개체식별번호 보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광견병 예방접종 준수…검역증명서 반드시 제출해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오는 12월 1일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수입검역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기존의 경우 국내 도착시 개인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 접종접종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12월 1일부터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연령의 개, 고양이는 개체식별 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고, 이식번호를 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생후 90일령 이상 개, 고양이라면 선적 전 1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해야하고, 항체가는 최소 0.5IU/㎖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광견병 비발생지역과 90일령 미만은 제외).

검역검사본부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고, 수입검역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 검역시설에서 일정기간 계류검역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동물병원, 항공사, 선사, 재외공관 등을 통해 새로운 수입검역 내용을 알리고 있으며, 민원인들은 사전에 새 수입검역 조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부내용은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