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4.3→ 4.0%, 하한선 3.0% 기준선 3.5%로 상향
낙농진흥회가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소위원회 활동을 2개월 연장하고,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지난달 27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2013년 제1차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원유가격 산정체계 소위원회는 지난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간 3차례 회의를 개최해 가격효과, 최고단가 ±0로 한다는 기본원칙과 유지방, 세균수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체세포수와 유단백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4월30일까지 2개월간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유지방의 가격효과 축소를 위해 상한선 4.3%에서 4.0%으로 내리고, 하한선을 3.0%까지 끌어올렸다. 기준선도 3.4%에서 3.5%로 상향조정했다. 체세포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원유생산 및 공급규정과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원유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3월1일부터는 기준원유량 인수도 후 진흥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하던 절차가 진흥회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진흥회장의 사전 동의 후에 기준원유량을 인도할 수 있게 변경됐다. 이와 함께 계약위반, 미이행 시 계약해지 절차 및 제재조치도 마련됐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규정은 원유생산계약 기간 중에 계약해지 요청서 허위 제출시 위약금을 청구토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총회선 지난해 결산안 승인
정병수 감사 연임키로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지난달 28일 총회<사진>를 통해 2012년도 결산(안)을 승인했다.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3월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병수 감사를 연임키로 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50만3천톤의 원유를 집유해 49만9천톤을 유업체에 정상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