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고용 수의사는 해당농장만 처방 가능
축사내 동거축은 처방전 하나로 동일 적용
약국선 처방전 없이도 대상품목 살 수 있어
성분 같다면 처방권장약품 구매 안해도 돼
수의사 처방제가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갔다. 처방제는 처방대상 동물약품이라면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진료 후에 직접 조제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농가입장에서는 시행 전 필요시 마다 그냥 동물약품을 사다 쓸 수 있던 것과 비교하면 불편해질 수 밖에 없다. 처방전 발급에 따른 비용부담도 감내해야 한다.
상황1>>처방대상 동물약품이 아닐 경우 달라지는 게 없다.
예전과 같이 도매상, 동물약국 등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구매하면 된다.
처방대상 동물약품 품목이 전체 동물약품 판매액 중 15% 가량이기 때문에 나머지 85%는 처방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20% 내외로 처방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황2>>처방대상 동물약품이라면 수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수의사는 직접 투약·조제·판매 또는 농가 요청이 있다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농가는 처방전을 들고 동물약품 판매업소를 들르면 처방전에 따라 동물약품을 살 수 있다.
직접 진료한 수의사를 통해 동물약품을 구입해도 된다.
상황3>>처방대상 동물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는 동물약국이다.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하고는 처방대상 동물약품이라고 해도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동물약국 역시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상황4>>처방제에서는 특례적으로 상시고용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상시고용 수의사는 자신이 속해 있는 하나의 농장에 한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는 따로 동물병원 수의사를 부르지 않고, 상시고용 수의사를 활용하면 된다.
상시고용 수의사로 신고하지 않고 진료한 수의사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시고용 수의사는 근로계약서, 면허증 사본, 직장가입 신고서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황5>>동물약품 선택은 결국 농가 몫이다.
처방제가 성분명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다.
다만, 수의사는 처방전에 권장약품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권장약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상황6>>산업동물의 경우 축사단위(축군별) 처방이 가능하다.
지붕이 같은 축사 등에 동거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처방전 발행은 군별 처방임을 밝히고, 같은 약품을 동거동물 마리수를 표시해 수량을 늘리는 방법을 써야 한다.
상황7>>농가에게는 수의사 처방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조항이 없다.
수의사와 동물약품 판매업소 책임이다. 예를 들어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투약했다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80만원 등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판매업소는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임의로 판매한 경우 1회 업무정지 15일, 2회 업무정지 1개월, 3회 이상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상황8>>처방전 발급에 따라 수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5천원이 상한액이다. 그리고 시행 후 최초 1년간은 면제키로 했다.
또한 투약일수를 최대 30일까지 완화해 동일 질병에 대한 수의사 재방문 횟수를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진료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치료효율 향상과 투약비용 감소 등으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