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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전농가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을

전남도, 농축산부에 건의…가축운동장 시설도 지원대상 포함 요구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한미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에 대해 개선 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아 마을·도로·강 주변 및 무허가 축사를 이전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축산업 침체에 따른 농가부담 가중으로 이전이 어려워 악취로 인한 환경민원 발생 및 주거환경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줄 것과 축사 슬레트 지붕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가축운동장 시설 지원대상 포함 및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해 신규로 종축업(종돈업, 종오리업, 종계업 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자연면역력 확보 및 건강한 종축생산을 위해 가축이 햇빛을 보고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축사 내부 또는 외부에 가축운동장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줄 것도 건의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소규모(준전업) 농가까지 지원확대, 단위면적당 지원단가 상향조정(20%), 정전대비 자가발전기 지원 등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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