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명 없을 경우 집회 등 강력투쟁 예고
전국축협 조합장들이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 삭제 추진 움직임에 격분한 전국의 축협 조합장들은 10월 10일까지 농협중앙회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제132조 보장 약속을 요구했다. 조합장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132조 사수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지난 4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전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서응원·남양주축협장)가 개최한 전국축협 조합장 회의에서는 농협중앙회 일부 이사(농협조합장)가 농협법 제132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약속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합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강력 대응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제132조는 농·축협 통합 당시 만들어 놓은 특별조항이다. 헌재가 통합농협법 합헌 판결을 내릴 때 132조에서 축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것을 이유로 들었던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통합 이후 13년 동안 심심하면 132조를 들고 나와 축산의 아픈 기억을 되씹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 마디로 축산의 싹을 자르고 죽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결국 우리는 축산 독립을 들고 나설 수밖에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응원 협의회장은 전체 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하고 “조합장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축산단체와 축산학계 등 범 축산업계가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오는 10일까지 답변을 기다린 후 농협중앙회장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11일 범 축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15일 시도축협운영협의회장단 농협본관 농성과 성명서 발표 및 전국 농협지역본부 앞 시위 전개 ▲18일(농협 국정감사일) 농협본관 앞 시위 및 성명서 발표 ▲이후 국회 및 청와대에 호소문 전달 등의 순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농정활동을 전개해 제132조의 중요성과 현재 상황을 충분히 알리는 노력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축협 조합장 회의 이전인 지난달 25일 대구에서 열린 축산박람회에서 축산단체장들과 축산관련학회장, 조합장 대표들이 만나 축산특례조항 삭제 움직임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축산단체장이나 학회장 모두 “축산특례는 농·축협 통합의 약속의 증거이자 축산업계의 자존심이다. 축협조합장들의 뜻에 동참해 132조 사수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