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호주 H7N2·중국 H7N9 발생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 지적…인적·물적 차단 중요성 강조
최근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호주와 중국에서 발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노력과 함께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협경제연구소 축산경제연구실 김태성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배포된 주간브리프에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과 대책’을 실으면서 과거 2~3년 주기로 주로 겨울철에 발생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올 겨울 강력한 방역대책 강구를 강조했다.
올해 10월 호주와 중국에서는 AI가 발생으로, 호주는 감염된 닭이 모두 폐사했고 중국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다. 호주는 10월 8일 뉴사우스웨일즈 ‘영(Young)’ 지역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AI로 감염된 닭이 모두 폐사됐다. 중국은 지난 3월 상하이와 안후이 등 지역에서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이 확인된 이후 10월 15일 다시 발생한 상태다.
이번에 호주와 중국에서 발생한 AI는 바이러스 유형이 서로 다르다. 호주는 고병원성(H7N2형)이고 중국의 경우는 신종(H7N9형) 바이러스이다. 호주는 H7N2 바이러스형이 고위험형인 H5N1과 아시아에서 유행하는 H7N9형과 달라 식품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의 H7N9 바이러스는 신종으로 연구 중이며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3년에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2006년, 2008년, 2010년 네 차례에 걸쳐 발생하면서 112건 피해에 총 6천5억원이 투입돼 건당 54억원의 피해액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 12월~2011년 5월에는 25개 시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가금류 647만수를 살처분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기간은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 등 인접국의 고병원성 AI 발생시기와 일치한다.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은 주로 야생철새와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매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AI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고병원성 AI를 리스트 A등급 가축질병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5일 청정국을 선언, OIE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러나 2~3년마다 발생한 과거 사례로 볼 때 11월부터 내년 봄 사이 해외 AI 유입 등으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부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동안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가 모두 11~12월과 3~5월로 초겨울부터 봄철에 집중됐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유입 가능성이 높고, 호주는 3~4월경에 이동하는 야생철새를 통한 AI 유입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호주는 주요 쇠고기 수출국으로 축산물을 매개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따라서 AI 발생국으로부터 국내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선제적인 차단 노력과 농가 방역대책 강화가 필요하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과 사료값 상승으로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