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일선조합, 3월부터 운전자금에
현 고정금리 연 3% 대비 0.5% 금리인하
농업종합자금 중에서 2년 이내 운전자금에 대한 변동금리가 시범 도입된다.
농협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추이를 정책자금 금리에 반영하기 위해 3월부터 농업종합자금 중 2년 이내의 운전자금에 변동금리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대환·재 대출을 포함해 농업인이 신규로 대출 받는 농업종합자금 중 2년 이내 운전자금에 대해 현행 연 3%의 고정금리와 시중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2013년 12월말 현재 연 2.26%)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만기시점까지 선택한 금리방식이 적용된다.
변동금리 방식을 선택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최근 기준으로 연 2% 초반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금리 변동주기는 대출시점 또는 금리 변동시점으로부터 6개월 주기이며, 변동일의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행은 향후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변동금리 방식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업종합자금은 농협은행과 농·축협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벼·채소·과수·화훼·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소정의 심사과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중 수시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자, 주원료를 국산 농산물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 종자개발사업자, 천적 및 곤충생산업자 등이다.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근무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임대·위탁 등으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대상자에 한함)이 없는 자 등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육우 축사 신·개축 및 증축에 필요한 시설자금은 사육두수 과잉해소 시까지 계속해서 지원이 안 되지만 축사내부시설 개보수, 축사외부시설(퇴비장, 관리사 등) 설치 및 운전자금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면적, 사육두수 등) 및 경력, 경영 능력, 자산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하고 대출기간은 신청자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