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오리·닭에 대한 보상금의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방역과 살처분 등에 6억원이 넘는 군비가 투입됐고, 앞으로 50만 마리가 더 살처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1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자치단체가 부담한다면 그에 따른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방역과 살처분 사후 처리에 들어가는 경비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피해 보상금과 방역 초소 운영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