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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천축협 조합원 세무교육 실시

축산관련세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 설명…절세 방안도

[축산신문 파주=김길호 기자]

 

파주연천축협(조합장 이철호)은 지난 15일 적성면 어유지리 소재 축산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파주연천지역 양축조합원 1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조합원 세무교육’<사진>을 실시했다.
파주연천축협은 축산농가의 올바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매년 축산전문 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교육하고 있다.
이날 세무교육에는 대현회계법인 이이건 이사를 강사로 초빙해 축산관련세법 개정내용,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 절세방안, 부가가치세 절세방안(환급대상 농기자재), 회계 및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환급대상 농기자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이 끝난 후에도 조합원들은 별도로 궁금한 사항을 묻는 등 세무회계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파주연천축협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축산관련 세법의 개정내용과 정확한 소득세 신고방법을 알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매년 조합원 세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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