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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타)

말 사육용 조사료 국내 첫 무관세 공급

마사회, 할당관세물량 6천200톤 배정…12일까지 신청 접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말(馬)의 주식이 되는 조사료의 할당관세물량이 전국 승마장과 말 육성농가에 최초로 보급된다.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는 올해부터 일정 수입량만큼 무관세가 적용되는 말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물량의 신청, 배분, 관리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기관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말정보홈페이지(http://allhorse.kra.co.kr)를 통해 승용마에 배정된 6천200톤의 할당관세물량에 대해 배정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자는 말 사육농가 및 승마장 소유자로 한정하며,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말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허위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물량배정은 6월중에 확정한다.
이를 근거로 각 승마장은 배정된 물량 내에서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조사료를 공급받게 된다.
양질의 사료를 저렴하게 조달하는 것은 말 사육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서, 승용마용 수입조사료의 할당관세 물량이 신규 배정된 것은 단순히 말의 먹거리가 늘어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말은 소화기관이 약한 동물이어서 저질 조사료를 먹일 경우 산통을 일으켜 폐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사료비용 및 폐사위험으로 인한 고(高)비용이 그대로 승마장의 경영부담이 되어 왔다.
특히, 목초 등 섬유질이 많아 말의 사료로 적합한 티모시 등 화본과(和本科) 조사료는 국내 생육환경과 기후여건 상 제조가 어려워 축산농가들은 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다.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물량은 이 화본과 조사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말 사육농가의 수입조사료 수급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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