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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특수 앞두고 족발·치킨 등 원산지 둔갑 우려

품관원 경북지원 25개반 70여명 투입 일제단속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과 월드컵 특수를 맞아 축산물 수입량 증가와 더불어 배달용 족발, 치킨 등 축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등 25개반 70여명을 투입하여 일제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돼지족 수입량은 1만4천797톤으로 전년동기 9천223톤보다 60% 증가하였으며, 닭고기 수입량은 5만4천541톤으로 전년동기 4만3천857톤보다 24% 증가했다.
단속품목은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탕수육 등)와 닭고기(치킨, 찜닭 등)등이며, 중점 단속대상 업소는 위반 개연성이 높은 족발, 보쌈집, 통닭집, 중국집 등 배달음식 판매점과 가공 및 유통업체 등 3천여개소로 수입시점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철저히 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위반업소가 더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올해 5월까지 돼지고기와 닭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51개 업소를 적발하여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3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배달용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 될 때 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축산식품을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이 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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