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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등급제 적용 천연벌꿀 첫 선

농협, 내년 등급제 본격시행 앞두고 소비홍보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한 달 동안 농협대형매장서 ‘등급제 꿀’ 알려

 

내년부터 시행되는 천연벌꿀 등급제를 앞두고 농협이 한 발 앞서 정부인증 등급제를 적용한 꿀을 시장에 내놨다.
농협은 지난 16일 수도권 6개 농협대형유통센터에 정부인증 등급제 꿀을 일제히 출시했다. 양재, 창동, 고양, 성남, 수원, 인천 농협하나로클럽에선 7월15일까지 한 달 동안 정부인증 등급제 꿀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설탕 사양꿀 퇴출, 수입꿀 시장 잠식 방지 등을 위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재 천연벌꿀 등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농협은 여기에 발맞춰 정부인증 등급제 꿀을 출시한 것이다.
농협은 행사기간 동안 2kg 등급제 꿀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농협안심벌꿀 300g을 추가로 증정하는 등 등급제 꿀 알리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벌꿀 등급제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벌꿀 등급제는 벌꿀 생산량 증가와 벌꿀 소비 감소 및 저가 수입꿀의 증가로 양봉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신력 있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천연벌꿀의 품질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다.
벌꿀 등급제 주관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등급기준은 1+(premium),1(special),2(standard) 등 3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제 필수 검사항목은 수분, 과당/포도당비, HMF, 향미, 색도, 결함 등이다. 등급제 시행기관 지정 조합은 한국양봉조합, 거창 북부농협, 영월농협, 신림농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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