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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종돈장 운영관리 실태 점검

제주도

[축산신문 ■제주=윤양한 기자]

 

제주도는 우량종돈 공급 확대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도내 종돈장 7개소에 대해 허가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는 종돈 이력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제주도축산진흥원, 길갈축산)에 대해 종돈에 귀표 등(귀표, 귀문신, 이각)을 이용하여 개체별 번호 표시를 하고 종돈의 출생·이동·폐사시는 한국종축개량협회로 신고, 매월 사육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축산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자의 준수사항으로써 종돈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한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지, 종돈을 판매할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할 때에는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서를 매수인에 발급하는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해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게 된다.
실태점검을 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설개선 명령 및 축산법 56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우수 종돈장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우선지원으로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과, 우량 종돈 분양으로 양돈농가의 소득향상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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