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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협 조합원 하한선 1000명→200명으로

축산발전협의회, “현실성 결여된 기준 뜯어고쳐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서명운동 대대적 전개


전국축협이 현행 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에서 조합원 숫자 하한선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조합원 하한선은 현행 시군 지역축협 1천명, 특광역시축협 300명, 품목축협 200명이다. 축협 조합장들은 이를 시군축협 200명, 특광역시축협 100명, 품목축협 100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축협은 또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이종율·속초양양축협장)는 지난 14일 농협본관 중회의실에서 올해 제3차 협의회를 갖고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수 농협축산경제 대표와 각 시도 축협운영협의회장, 농협중앙회 이사축협장, 품목별 축협조합장협의회장 등 일선축협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조합설립인가 기준과 무역이득공유제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조합장들은 현행 조합설립인가 기준은 199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000년 이후의 급격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5년 79만호에서 2013년 14만호로 82.3%의 축산농가가 감소했지만 조합원 기준은 변화가 없어 현장에서 축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기준을 형식적으로 준수해 무자격 조합원이나 휴면조합원을 묵인할 경우 내년 3월 전국조합장 동시선거 이후 큰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농촌사회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을 정부가 그대로 손 놓고 보고 있어선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조합장들은 협동조합은 자조조직으로 최대한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최소화의 규제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조합원 기준 1천명을 과잉규제조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지역축협, 특광역시축협, 품목축협의 1천명, 300명, 100명을, 200명, 100명, 100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또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무역이득공유제)’은 FTA 체결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국가가 손해를 보는 농축산인에게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담고 있다며 일선축협이 앞장서서 임직원과 조합원 등의 서명운동 동참을 확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FTA로 인한 현재의 피해지원 제도는 피해증명, 복잡한 절차 등으로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을 지원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무역이득공유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축산경제는 이날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무역이득공유법안 도입 서명운동에 12만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합장들은 8월말까지 최대한 많은 축산농가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기수 대표는 이날 축산경제사업 추진상황을 자세하고 설명하고 현안해결을 위해 축산경제와 축협 조합장들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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