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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생산관리 체계 지원

농협 축산자원국, 축협 통해 인증사항 팜플렛 배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한 팜플렛<사진>이 나왔다.
농협중앙회 축산자원국(국장 신동렬)은 친환경축산물 생산관리 체계구축 지원의 일환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준수사항 팜플렛을 제작해 농협지역본부와 일선축협을 통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팜플렛에는 인증농가 필수 준수사항과 인증신청 절차 안내를 담았다.
주요 인증기준으로 일반원칙, 단체관리, 축사와 사육조건, 가축 입식과 번식 방법, 전환기간, 동물복지와 질병관리, 가축분뇨의 처리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또 축산물 출하나 판매 시 친환경축산물 표시방법을 표시도형과 함께 예시했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사업자(인증농가 등)가 인증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는 벌칙조항도 안내했다. 인증신청 절차와 민간인증기관 연락처 등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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