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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경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
상호금융 첫 목표기금제 도입
4분기부터…내년 25%까지 ↓

 

일선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가 도입되면서 내년 기준으로 일선조합이 부담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약 2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5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가 도입돼 일선 농·축협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게 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12일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협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중 최초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게 됐다.
목표기금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정한 적립규모를 미리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규모를 넘어설 경우 지역 농·축협의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농협중앙회는 이르면 오는 4분기부터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농·축협의 예금보험료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기금제에 따라 일선조합의 2015년 보험료 감액수준은 약 25%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관계자들은 앞으로 기금 적립률 증가에 따라 보험료 감면율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농협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목표기금제의 규모 설정,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돼 누구나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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