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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 부산물 자원화로 비옥토 만든다

농축산부, 30일까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40일간 2015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농축산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DB로 통합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5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대상을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변경했다.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대상 부산물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료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고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이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이다.
사업비(보조) 및 지원규모가 1천600억원(추정), 3백20만톤으로 지원조건은 보조(국고 700원~1천400원/20kg+지방비 600원/20kg 이상)+농협지원금 등+자부담(20%이상)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영정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누리집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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