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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중 FTA타결시 한우산업 연간 3천억 피해”

한우자조금, 강원대 이병오 교수팀에 의뢰 연구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중 FTA가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우산업에 최대 3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강원대학교 이병오 교수팀에게 위탁한 ‘한·중 FTA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및 대책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병오 교수팀은 기존의 FTA와 마찬가지로 15년 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연간 최소 1천120억원에서 최대 3천185억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중 FTA 협상시 한우를 반드시 초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세이프가드, TRQ배분, 신선육과 가공용의 세 번분리 등 다양한 측면의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우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 예방적 수급안정 정책 도입,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보강,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연대, 소비자 선호 변화에 대한 생산시스템의 합리화, 녹색 선진 시스템 도입 등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연구는 한·중 FTA가 국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한·중 FTA의 협상 과정에서 한우산업이 대응해야 하는 핵심과제를 구명하고,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한우산업의 영향과 피해를 계측함으로써 한우산업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연구보고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조사연구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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