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색으로 인해 도축검사시 일부 한우로 인정 받지 못하던 것이 종축개량협회의 한우기준에 따라 한우로 판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우 도축검사시 이모색으로 인해 한우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모색이 있는 경우라도 종축개량협회의 공고에 따른 한우기준에 따라 한우 여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종축개량협회가 정한 한우기준은 종축의 경우 한우외모 심사기준에 의거해 등록된 한우와 제주 흑우 등록규정에 의한 개체를 말한다.
또 일반 한우의 경우 비경이나 눈주의, 뿔, 발굽 등이 흑색으로 나타나지만 체형상 항우로 인정되는 소와 10㎝ 미만의 백만, 경미한 흑모, 흑반우 등이 한우로 인정된다.
또 칡한우의 경우 활갈색의 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로 부모 모두 칡소 예비등록 후 교배해 생산된 송아지를 말한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해 이모색이 있는 경우에도 외모와 체형이 기준에 적합하고 인공수정 기록 및 한우로 등록된 부모의 DNA검사에서 친자로 확인된 경우 한우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