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Q(Tariff rate Quotas)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외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한 뉴질랜드 FTA협상에서도 낙농분야의 경우 양허를 제외하고 일부품목에 대한 TRQ만은 어쩔 수 없이 내주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2013년도 주요 품목 수입물량의 약 31%가 TRQ와 시장접근물량(MMA)에 의한 것으로 더 이상 자국 산업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TRQ로 내놓은 품목은 전지분유, 탈지분유, 연유, 치즈, 버터, 조제분유로 이들의 전체 TRQ물량은 3만7천305톤(원유환산 39만5천342톤)이다.
작년 주요품목 수입물량 가운데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품목별로 TRQ무량을 수입물량과 비교하면 전지·탈지분유·연구는 44.3%, 치즈는 28.3%, 버터는 32.1%, 조제분유는 61% 정도를 차지한다.
낙농육우협회는 “TRQ를 내준 것은 양허제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 국내 낙농산업을 양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지·탈지분유 무관세쿼터에 더해 전체 수입분유 가운데 61%를 차지하고 있는 혼합분유는 아예 관세철폐로 수입량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원유수급불균형의 원인으로 낙농업계의 불안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낙농가에게도 전가되어 우유생산 감축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무분별한 유제품 수입급증의 단초는 TRQ이며, 정부의 현실인식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