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이 최근 충남과 전북 등 서해안의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일선조합 상호금융대출에 대한 자금지원에 들어갔다.
농협상호금융(대표 김정식)은 피해 농업인에 대해 상환기일이 도래한 자금은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복구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사용 중인 농·축협 대출금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하고,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이 있을 경우 일시상환대출로 전환해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폭설피해 농업인에 대한 대출지원은 2015년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