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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살처분 비용, 농가 부담은 축산 말살정책”

축단협, “신고 기피로 질병 상재화 촉발”…즉각 철회 촉구 성명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 축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 오리협회장)은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 말살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축단협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FMD 및 AI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악성질병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의 방역대책에 순응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의 축산농가와 업계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축단협은 축산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중앙정부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하더니 살처분 비용마저 농가에 전가시키는 것은 ‘축산 말살정책’이라고 단정했다.
축단협은 “FMD나 AI는 1종 가축전염병은 무엇보다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초동조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향후 발생 의심 농장 중 상당수가 신고를 꺼려 오히려 질병의 조기발견과 종식을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질병의 상재화를 촉발시키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 분명하고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축단협은 1종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대한 책임은 명백하게 국가에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치는 국가의 책임을 전적으로 축산농가에게 전가하면서도 악성질병 상재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대한 정책적 오류이자 전체 방역을 수포로 되돌리려는 처사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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