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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계열화사업 불공정 행위 조사 실시

29일까지 상반기 정기조사…위반시 과태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열화사업자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도 상반기 축산계열화사업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를 실시한다.
농축산부는 최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약사항 이행, 농가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대상은 연간 계약생산 마릿수가 육계 33만수, 토종닭 12만수, 산란계 6만수 이상의 계열화법 적용 대상 계열화사업자 모두가 포함되며 조사 기간은 11일부터 29일까지다.
이번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해당된다. 정기조사의 경우 축산단체 협조하에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이를 위해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 수,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여부, 자조금 납부 여부 등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계열화사업 불공정 거래가 드러날 시 계열화법 제31조에 의해 시정조치가 내려진 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열화법 제36조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계열화사업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는 상, 하반기에 나누어 연 2회 정기조사가 실시되며 연중 수시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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