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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김영란법’ 시행 한우고기 소비위축 현실화되나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외식업중앙회 조사 결과, 1인 식단가 최고 수준
토론회서 “예외적 허용 음식 기준 정해야” 지적

 

한우가 최고 비싼 외식메뉴 중 하나로 조사돼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한우고기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소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외적 허용금품의 금액 기준을 비롯해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의 직종별 차등적용 여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방안’과 관련된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연구위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및 선물, 경조사비 등 금액 기준은 적용대상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적인 금액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현 연구원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업태별 1인 식단가 분석조사에서 쇠고기는 7만5천원으로 참치정식 8만원 다음으로 높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쇠고기의 경우 1+등급을 기준으로 100g당 1만9천800원을 적용할 경우 간단한 식사와 음료 등을 합쳐 1인 기준 7만5천원으로 산정됐다.
김영란법이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상 기준인 3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쇠고기는 아예 식사 메뉴로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한우고기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돼지고기의 경우도 3만500원으로 3만원을 넘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김학원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노재성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팀장,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등은 현실이 반영된 금액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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