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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도축장 HACCP 운용 우수 20개소 선정

포유류, 평창기업·화정식품…가금류, 하림·참프레 등 각각 10개소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유류(소·돼지), 가금류(닭·오리) 도축장 각 10개소를 우수작업장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12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올해 5개월간(7월~11월) HACCP에 대한 운용 상황을 소비자단체, 전문가, 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HACCP 운영 수준은 향상됐으나, 위반업소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도축장으로 선정된 도축장은 포유류(소·돼지)의 경우 ▲고령축산물공판장 ▲광축 ▲금호실업 ▲김해축산물공판장 ▲민속엘피씨 ▲부경축산물공판장 ▲영남엘피씨 ▲평창기업 ▲화정식품 ▲횡성케이씨가 선정됐으며 가금류는 ▲금화식품보령공장 ▲마니커동두천지점 ▲성화식품 ▲유진 ▲주원산오리 ▲참프레 ▲체리부로 ▲크레치코 ▲하림익산공장 ▲하림정읍공장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도축장의 인프라, 위생관리, 미생물 검사결과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총 128개소 도축장 중 ‘적합’은 90개소(70%), ‘부적합(재평가)’은 38개소(30%)로 평가됐으며, 평가점수는 평균 87.7점으로 전년(84.9점) 대비 2.8점 상승했고, 부적합 도축장은 38개소였다. 부적합 도축장의 경우 포유류(소·돼지)는 6개소가 증가했으나, 가금류(닭·오리)는 7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유류 도축장은 법령위반에 따른 선행요건 부적합 지적사항이 증가한 반면, 가금류 도축장은 종업원의 위생관리 이해수준 향상, 도축검사 공영화에 따른 도축검사관 배치에 따라 현장 기술지도 등을 통해 부적합 작업장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등 관리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적합판정 도축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운영자금 지원 및 축산브랜드(소·돼지) 평가 시 반영토록 하고, 축산물 HACCP 운용 우수 도축장선정 작업장 중 최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부적합 도축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순회감독을 통한 기술지도 등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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