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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올해 유대산정체계 일부 개정…농가 인식 저조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세균수·체세포 새롭게 적용
농가 문의 이어져 홍보 필요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산정체계가 일부 개정됐다. 하지만 아직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농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지난해 말 이사회를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체세포 50만/㎖ 이상 또는 세균수 50만/㎖를 초과할 경우 원유기본가격 및 유성문 함량별 가격, 위생등급별 가격과 상관없이 원유 리터당 100원을 지급키로 했다.
해당 원유량은 연간총량제 정산 시 대상물량에서 제외하고, 체세포와 세균수 모두 2회 이상 연속으로 50만/㎖를 초과하면 다른 항목 등급과 관계없이 페널티를 적용, -100원/ℓ를 받는다.
세균발육억제물질, 가수, 가염, 중화·살균·세균증식업체 및 보관을 위한 약제첨가 등에 대해서는 판정일 유량을 기준으로 3일에 해당하는 유량에 유대산정기간 15일의 원유단가를 곱한 금액의 1/2을 감액하는 지난 기준과 변동이 없다.
관계자는 “현재 우리라나에서 세균, 체세포 모두 4등급 이하의 원유 생산비율을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유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내산 원유가 우위에 서는 방법은 품질향상이다. 아직 농가들의 문의와 불만이 없지 않지만 취지를 잘 설명하고 있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원유가격산정체계 및 유대조견표는 낙농진흥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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