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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미취학 아이들에게도 우유 급식을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우유 마시기 습관 길러 균형적 영양 섭취 필요
어린이집·유치원까지 지원대상 확대 요구 여론


취학 전 아동들에게도 우유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개최된 한 심포지엄에서 우유는 평생을 두고 가까이 먹어야 하는 식품으로 강조됐다. 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영유아기와 청소년기, 성년부터 노년까지 지속적으로 우유를 먹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우유를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교육을 통해 우유의 가치를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됐다.
이에 관련해 현재 초·중·고, 특수학교에만 실시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미취학아동들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영양교사는 “어려서부터 우유 먹는 습관을 길러주면 영양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우유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유는 단순히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식생활 교육의 일부”라고 말했다.
낙농업계 내에서도 학교 우유급식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산 원유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차원에서 미취학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충북지역 낙농가는 “요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취학 전에 보육기관이나 유치원 등을 다니게 된다. 그 어느 때보다 우유섭취가 중요한 이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 우유급식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우유급식에 한해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총 558억 규모다.
EU의 경우도 학교우유급식 보조사업은 보육원 및 유치원까지로 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EU는 보육원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미만 아동들에게도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우유급식보조금만으로는 우유대금지불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정부를 통해 추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는 지방정부를 통해 우유급식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우유급식을 위한 보조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유공급업자 또는 학교를 대신해서 우유급식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은 실제 제공된 우유의 양에 따라 지급되며, 학생 1인당 1일 250㎖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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