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동물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변경) 신청 지역 확대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동물등록(변경신고)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뿐 아니라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유자가 등록동물을 분실했다면, 첨부서류인 등록동물의 분실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상에 등록동물 분실 장소 및 원인을 작성하는 것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했다.
아울러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때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 중에서 ‘동물 사육 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을 삭제했다.
이밖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설치·운영, 소관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윤리위원회 운영, 동물실험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