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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군납계란 가격 시세연동 적용키로

농협, 군납가격협의위원회서 군과 1년 합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군납하는 계란에 대해 1년 동안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시세연동제가 적용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는 지난 6일 AI로 인한 특수상황에 따라 계란시세를 납품가격에 적용하기로 방위사업청과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군납계란 가격은 그동안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지침’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최근 1년 간 표준생산비에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해왔다. 그러나 표준생산비에는 AI처럼 특수한 상황에 따른 가격급등 상황이 포함되지 않아 농가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현재 AI로 인해 군납계란을 생산하던 산란계 약 600만 수 중 170만 수(28%)가 살처분되면서 군납계란 공급에 차질을 빚어왔고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농가손실도 나타났다. 농협은 이에 따라 군납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해 군납가격협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국방부, 육해공군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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